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비수도권 최대 1,440만 원·기업+청년 동시 수령·신청방법·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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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망설이고, 청년은 정규직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되었는데, 아직 모르는 기업과 청년이 많아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는 해당 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에게도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기업과 청년을 합산해 총 최대 1,440만 원 규모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이며,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6년 핵심 변화: 비수도권 최대 1,440만 원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금 |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1년간) |
| 청년 근속인센티브 (청년 본인 직접 수령) |
없음 | 최대 720만 원 (2년간, 지역별 차등) |
| 참여 기업 범위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총 혜택 규모 | 최대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 표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기업 자격 요건
-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기업,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등
- 반드시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 완료해야 함
청년 자격 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실업 기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
- 특례 대상 (실업 기간 무관): 고졸 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업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고용 형태: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제외: 사업주 가족, 외국인(일부 예외), 재학생(휴학생 포함)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업 참여 신청 (채용 전 필수): 고용24(work24.go.kr) →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참여 승인 후 자격 요건에 맞는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 지원금 청구: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 신청, 비수도권 청년은 근속인센티브 별도 신청
면접 전 고용24에서 해당 기업이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기업도 참여 시 인건비 지원을 받으므로 적극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래 FAQ는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근속하는 청년에게도 최대 7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정규직 채용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비수도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면접 기업이 참여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