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신혼 자금을 받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증여세예요. 저도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지원 받을 때 증여세 걱정 먼저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다행히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합치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국세청 공식 안내를 참고해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예요. 개인의 가족 관계, 자산 구조,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실제 공제 한도와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액 증여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 한도와 구조
원래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돼요. 여기에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붙었습니다. 자녀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공제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공제(직계존속)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으로 10년 단위 누적 적용이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입양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최대 1억 원이에요.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 한도로 묶여 있습니다.
이 한도는 신랑과 신부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양가 합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신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없었다면 자녀 한 명이 1억 5천만 원을 받을 때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빼고 1억 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가를 합치면 총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낼 뻔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구조예요.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국세청
혼인·출산 공제 통합 한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결혼할 때 1억 받고, 아이 낳을 때 또 1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 한도로 묶여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 받더라도 합산 1억 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혼인 시점에 7,000만 원을 쓰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3,000만 원을 쓰는 식으로 나눠 적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시점에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을 이유로 추가 1억 원 공제를 한 번 더 받는 건 불가능해요.
조부모·외조부모도 세법상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조부모를 모두 합산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기본공제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관리해야 해요. 재혼인 경우에도 법적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과거 혼인·출산으로 이미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적용 기간
증여세는 언제 돈을 주고받느냐가 법적으로 중요해요. 정해진 기간을 하루라도 벗어나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전혀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이후 2년 이내(총 4년)이고,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예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예식일이 아니라 법적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유지돼요.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아이가 실제 출생하거나 입양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2년간이 적용 기간이에요.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국세청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적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제 적용 증빙과 추후 자금출처조사 대비를 위해 기한 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자금의 사용처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존 대출 상환, 생활비, 가전·가구 구입, 투자 자금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증여 사실과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기록은 잘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현금·예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보험계약, 저·고가 양도 등 복잡한 형태의 이전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가 파혼이 된 경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절차가 있어요. 다만 단순 파혼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혼 축의금, 혼수, 예단·예물 등 통상적인 관례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원래부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 혼인·출산 공제 한도와는 별개예요.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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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 | moneypluslife.com
※ 이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국세청 공식 안내(작성 기준일: 2026년 5월)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가족 관계, 자산 구조,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실제 공제 한도와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액 증여 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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