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배달, 온라인 판매, 광고 수익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에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와 사내 겸업 규정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 N잡러가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회사 통보 여부, 달러 수익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 포인트 를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별도 확인 필요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사업소득은 대부분 신고 대상 단순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구조는 아님 직장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 달러 수익도 국내 신고 대상, 입금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목차 연말정산 vs 5월 종합소득세 부업 수익,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블로그 애드센스·유튜브 달러 수익 신고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핵심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하면 1.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금액과 과세 방식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 표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옆으로 스크롤해 주세요. 구분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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