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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보유세, 올해 얼마나 내야 할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FAQ)

부동산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을 잡기 전에 6월 1일 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이 날 하루에 몰려 있어서, 잔금일을 며칠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만으로도 그해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손해 본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재산세 납부: 7월 16~31일 / 9월 16~30일 (주택분 절반씩) 종부세 납부: 12월 1일~15일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매도인: 6월 1일 이전 소유 이전 선호 → 당해 보유세 부담 회피 매수인: 6월 1일 이후 소유 이전 선호 → 당해 보유세 부담 회피 공동명의: 인별 공제(각 9억)와 특례(12억+세액공제) 비교 후 선택 목차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의 특징과 납부 구조 종합부동산세 핵심 요약 매수·매도 타이밍 실전 팁 부부 공동명의 절세 포인트 실전 Q&A 7가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1.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두 세금 모두 6월 1일 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중요한 점은 보유세가 일할 계산 방식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1년 중 몇 달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만 따집니다. 따라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거래하는 경우 며칠 차이로도 당해 연도 보유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핵심 한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