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할 때 날짜 하나가 세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6월 1일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확정되고, 그 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구에게 부과될지 결정돼요. 매수자 입장이든 매도자 입장이든, 이 날짜를 모르고 계약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요. 이날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 해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에 소유권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고, 그 전날인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 해는 보유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31일 이전 매도를 완료하면 당해 연도 보유세는 매수인이 납부하고, 6월 1일에 소유 중이면 현재 소유자(매도인)가 납부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면 당해 연도 보유세가 없어요.
출처: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부과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 일정은 7월과 9월로 나뉘어요.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요.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납부해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시 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해요. 2026년 기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재산세 부담이 커지니 국세청·행정안전부 공지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05조~제12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예요. 재산세가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9월에 납부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기준 초과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며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주택 기본공제는 재산세에는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9억 원, 1주택 12억 원이 적용돼요.
주택의 경우 인별로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생겨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이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제20조
매매 타이밍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알고 있으면 매수·매도 타이밍을 조율할 수 있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잔금 수령과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도하면 당해 연도 보유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면 당해 연도 보유세 부담 없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실제 계약 과정에서 잔금일과 등기 이전일이 다를 수 있어요. 취득세법상 취득 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7조
공동명의와 종부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 방식이 단독명의와 달라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9억 원씩 공제가 적용돼 합산 18억 원까지 공제 효과가 있어요.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생겼어요.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6월 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에요. 이날을 기준으로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결정되니, 매수·매도 타이밍을 조율할 때 이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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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4 | 최종 수정일: 2026.07 | moneypluslife.com
※ 이 글은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국세청·행정안전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보유 현황,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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