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중에 울산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살 곳을 알아보다가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울산광역시에서 청년 가구에 월세와 보증금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고요. 오늘은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제출 서류, 주의사항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 세대주로,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지원금 :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10만 원 + 보증금 이자 5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48개월 (4년)
· 총 수령 가능액 : 최대 720만 원
1. 울산 청년 주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 사업개요 기준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세부 선정 가구 수와 예산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
지원 방식은 임차료(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 범위 안에서 각각 월 10만 원,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합산 최대 월 15만 원입니다. 지원은 생애 1회, 최대 4년(48개월) 범위에서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를 합산해 가구당 최대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월세와 보증금 이자는 얼마나 지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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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월 지원액 | 연간 지원액 | 최대 기간 | 총 수령 한도 |
|---|---|---|---|---|
| 임차료(월세) | 10만 원 실비 | 120만 원 | 48개월 | 480만 원 |
| 보증금 이자 | 5만 원 실비 | 60만 원 | 48개월 | 240만 원 |
| 합계 | 최대 15만 원 | 최대 180만 원 | 48개월 | 최대 720만 원 |
임차료 지원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실제 이체된 월세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보증금 이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현금 수수나 계좌 외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좌 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지급월의 10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월은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입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 신청방법)
3.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볼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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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 기준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매년 1월 1일 기준, 39세가 포함된 연도까지 지원) |
| 혼인 상태 |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단, 만 39세 이하 형제·자매가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 |
| 주택 보유 | 무주택자 (입주권·분양권 취득 시 주택 구입으로 간주) |
| 거주 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 (주소지와 임차물건지 일치 필수)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 |
| 임차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수혜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불법건축물·기숙사·게스트하우스·상가주택 거주자,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수혜자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 사업개요)
4.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과 뭐가 다를까
울산시 자체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두 사업은 지원 연령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수혜받는 것은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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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
| 주관 | 울산광역시 | 국토교통부 |
| 지원 연령 | 만 19~39세 | 만 19~34세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가구 60% + 원가구 100% 이하 |
| 월 지원액 | 최대 15만 원 |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48개월(4년) | 최대 24개월(2년) |
| 최대 수령액 | 720만 원 | 480만 원 |
| 신청처 | 울산 주거지원 포털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만 35~39세 청년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울산시 사업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두 사업은 소득·가구 기준이 다르고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본인 요건에 맞는 사업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일까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www.ulsan.go.kr/s/house)에서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파일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 1단계 : 울산 주거지원 포털 접속 →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 2단계 : 신청서·서약서·동의서 작성 후 제출
· 3단계 : 증빙서류를 포털 안내와 공고문에 맞게 업로드
· 4단계 : 서류 확인 및 배점표 정량평가 심사
· 5단계 : 선정 또는 제외 통보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6단계 :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신청서 및 이체 증빙자료 제출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최대 60점)과 임차료 기준(최대 40점)의 합산 배점표에 따른 정량평가입니다.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 시 소득 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임차료 기준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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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비고 |
|---|---|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 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 중인 계약서 |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전체 이력 포함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당해년도 1~2월분 / 3개를 1개 파일로 압축 제출 |
| 과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입출금 자유 계좌만 가능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서류 보완 통보 후 5일 이내에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건강보험료가 합산되며,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 신청방법)
6. 지원 중지 사유와 꼭 체크할 주의사항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즉시 중지됩니다. 중지 사유가 생기면 울산광역시에 지체 없이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통보 또는 통보 지연 시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울산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정부·지자체 주거 지원 혜택을 중복 수혜하게 된 경우
· 주택을 구입한 경우 (입주권·분양권도 주택 구입으로 간주)
· 연속 2회 이상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
· 주민등록 말소 또는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서 위변조 시에는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정리하면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비교적 완화된 소득 기준 안에서 최대 4년, 720만 원까지 실비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보다 지원 기간이 두 배 길고, 연령 범위도 39세까지로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두 사업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선정 후에도 분기별 증빙 제출 의무를 지켜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은 울산 주거지원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문의처와 신청 기간은 연도별 공고문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울산 주거지원 포털 공고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근거 : 본 포스팅은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 공식 사업 안내(사업개요·세부추진계획·신청방법)를 1차 자료로 작성하였으며, 헤럴드경제 2025.4.7. 보도 및 울산청년정책플랫폼 U-PAGE 공고를 교차검증에 활용하였습니다.
※ 면책조항 : 지원 조건, 신청 기간, 선정 인원 등 세부 내용은 매년 공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포털(www.ulsan.go.kr/s/house) 공고문 또는 담당 부서(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4415)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업 신청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