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앱을 처음 깔고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지정가와 시장가 차이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시장가를 눌렀고, 체결 내역을 보니 화면에서 봤던 가격보다 600원이 비싸게 사져 있었습니다. 600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주를 샀으니 실제로는 3만 원을 그냥 날린 셈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주문 방식에도 구조가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이 글은 그 이후로 제가 직접 찾고 확인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정가·시장가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KRX와 NXT가 어떻게 다른지, 미국 주식 거래시간은 어떻게 체크하면 되는지, 그리고 새벽에 안 깨도 되는 조건주문까지 초보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거래가격 주문 화면에 지정가, 시장가, 현재가가 나란히 뜨면 세 가지가 비슷한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정가 는 제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에요.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가격에 주문이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가 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 호가창에 쌓인 주문에 즉시 맞춰 체결시키는 방식이에요. 빠른 체결이 장점이지만,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 예요. 호가 스프레드는 매수 최우선호가(가장 높은 살 의향 가격)와 매도 최우선호가(가장 낮은 팔 의향 가격) 사이의 간격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는 이 간격이 1원 안팎으로 좁은 편이지만, 거래량이 얇은 종목이나 장 초반·장 마감 직전에는 수십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3만 원을 날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수 최우선호가가 32,400원이고 매도 최우선호가가 33,000원인 상황에서 시장가를 눌렀으니, 제 주문은 33,000원 근처에서 체결됐어요. 지정가로 32,500원에 넣었더라면 기다려야 했겠지만 적어도 그 가격을 초과해서 사는 일은 없었겠죠. 이렇게 예상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슬리피지(Slip...
최근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매년 국가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소멸되는 건강보험 환급금 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말이죠. 특히 1인당 평균 131만 원에 달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라는 소멸시효 가 지나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고시를 바탕으로, 잠자고 있는 소중한 내 돈을 찾는 방법과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정리했어요. 환급금 발생 유형 건강보험 환급금은 단순히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적용되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수납했을 때, 심사평가원의 정밀 심사를 거쳐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 규모가 가장 커요.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10%)는 일반 상한액 9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43만 원이에요. 4~5분위는 일반 173만 원, 요양병원 245만 원이고, 10분위(상위 10%)는 일반 843만 원, 요양병원 1,096만 원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상한액을 계산할 때 도수치료, 2~3인실 차액, 임플란트 비급여, 미용 목적의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만 합산된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