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외국인 연구원 퇴직금 정산을 다뤘는데, 비자 연장도 같이 챙겨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학·연구기관에서 외국인 연구원을 담당하다 보면 비자 만료일이 코앞인데 아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마주칩니다.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행정 일정을 놓치기 쉽고, 연구원 본인도 한국 비자 절차가 낯설어 담당자에게 뒤늦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계속 체류하면 출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챙겨야 합니다. 대학·연구기관 HR 담당자를 위해 E-1(교수), E-3(연구), D-2(유학) 비자 연장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구원·교수·유학생의 비자 연장을 담당하는 대학·연구기관 행정·인사 담당자, 그리고 연구원 비자 갱신 시기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PI)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핵심 요약 비자 연장 신청은 만료일 최소 1개월 전 , HR 담당자는 2개월 전 부터 관리 시작 대부분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이 편리 비자 종류별 추가 서류 상이 → 신청 전 최신 요건 반드시 확인 문의: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1345 (다국어 지원) 목차 신청 가능 시기 신청 방법 — 온라인 vs 방문 비자 종류별 필요 서류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HR 담당자 체크리스트 실전 Q&A 부록 — 외국인 연구원용 영문 안내문 샘플 1. 신청 가능 시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시기와 세부 운영 기준은 하이코리아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서류 보완 요청이나 처리 지연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전 에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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