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나오는 헌옷, 잡화, 소형가전, 책 은 그냥 버리기보다 기부 로 정리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상태가 괜찮은 물품을 지정 기부단체에 보내면 기부금영수증 을 받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도 받을 수 있거든요.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예요. 예를 들어 30만 원 기부하면 약 4.5만 원 을 돌려받는 구조고, 한도 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도 가능해요. 아래에서 기부 가능 품목, 기부처별 특징, 영수증 발급 방법, 환급 예시 까지 정리할게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정보 국세청 안내 기준상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액의 15~30%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사하면서 나오는 물품도 적격 단체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핵심 기준만 빠르게 보기 공제율 :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한도 : 본인 소득금액의 30% 이내 초과분 : 최대 10년 이월 가능 준비물 : 기부금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반영 내역 추천 기부 사이트 & 단체 소개 아름다운가게 의류, 도서, 생활용품, 일부 소형가전까지 비교적 폭넓게 기부할 수 있어요. 3박스 이상 이면 방문수거 신청이 가능해서 이사 정리용으로 많이 활용돼요. 사이트 : beautifulstore.org / 대표번호 : 1577-1113 굿윌스토어 장애인 일자리와 연결되는 기부처로, 의류·잡화·소형가전 등 다양한 품목을 접수해요. 기증 신청과 영수증 신청 흐름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에요. 사이트 : goodwillstore.kr 옷캔 헌옷·신발·가방·모자 처럼 의류와 잡화 중심으로 정리할 때 편해요. 택배 기부가 쉬워서 소량 정리에도 잘 맞아요. 사이트 : otcan.org 품목별 기부 가능 여부 헌옷 가능 : 세탁된 성인·아동 의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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